[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중 대다수가 직장 상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인권위가 발간한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에 따르면 2005년 6월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 562건 중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370건으로 전체 성희롱의 약 6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내 동료관계'(85건) ▲'교육관계'(49건) 등의 순이었다.피진정인의 지위에서는 기업 등의 경영자(24.2%)와 중간관리자(22.6%)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5.1%), 교직원(13.3%)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서 많은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성희롱의 발생기관은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72%를 차지했고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은 28%로 나타났다.발생 장소는 직장 내인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다. 직장 밖에서도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21%)이나 출장(5%) 중에 적지 않은 성희롱이 발생했다. 그밖에 교육현장(6%) 등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성희롱의 양상은 신체적 성희롱 35.1%, 언어적 성희롱 30.8%, 시각적 성희롱 3.6% 등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이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하기보다 복합적인 경우도 30.6%나 됐다.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진정 접수 건수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연간 150건 내외의 사건이 제기되고 있고 올해 6월말 기준 누계는 56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이어 "성희롱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성희롱적 언동이 발생했더라도 초기에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면 문제를 치유할 가능성은 높다"고 조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