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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펜션 이용 시 입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 이상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펜션 이용 시 일어난 소비자 피해 165건을 접수해 분석한 결과 83.6%가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해지 등이었다고 8일 밝혔다.위생 불량이나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16.4%)가 뒤따랐다.펜션 소재지별로 경기·인천 지역(27.3%), 충청(20.0%), 강원(18.8%), 경상(13.9%)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다.계약 방법으로는 인터넷 계약(65.5%)이 가장 많았으나, 계약 해지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52.1%)에 불과했다.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펜션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담당 관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펜션의 신고·등록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과 관광진흥법에 위생관리·시설점검 조항이 없는 만큼 소관 부처에 대책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