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30일 요실금 진단결과를 조작해 급여를 탄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51) 등 19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일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와 관련되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제되어 있다”고 밝히며 “검사 시 별도로 엄격한 심사지침을 정하여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거나 수술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요류역학검사 ‘요누출압 기준은 의학적으로 요실금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보험정책상 필요에 따라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국제요실금학회에서도 그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준을 요실금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금 지급기준으로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보험급여기준을 현실화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주장했다.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식약청 등 정부에서 인정한 장비를 구비하여 심사지침에 맞추어 검사를 했고 의료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심사지침에 맞게 보정작업을 한 후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였다”면서 “모든 책임을 개인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