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위반행위 엄중 처벌 할 것’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7·30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15곳, 기초의회의원 1곳 총 16곳으로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된다.
7·30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당선무효로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경기 수원을·평택을,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총 4곳이다.이어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동작을, 부산 해운대·기장갑, 광주 광산을, 대전 대덕, 울산 남을, 경기 수원병·수원정,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전남 순천·곡성,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 등 11곳이다.또한 당선인 사망으로 인한 기초의회의원 보궐선거는 경기 수원사에서 실시된다.
7·30 재보권선거의 공식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사전투표기간은 25일~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에 설치될 계획이다.선거 당일 투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투표자 등은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 지역에 663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2~3개의 광역조사팀을 투입, 중앙 사이버선거범죄 조사팀도 4개조로 편성해 사전에 위반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아래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 투표하는 행위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차량을 이용해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 등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