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긴 A군(15) 등 2명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MP3, 휴대전화, 의류 등을 50%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1명으로부터 1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동네 친구 사이로 중학교를 결석하고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물품 대신 벽돌이나 과자 등을 담은 우편물을 택배로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거래 시 시중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할 경우 사기 피해를 한 번 더 의심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