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대상 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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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대상 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어”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4.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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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판가름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행정부 김병식 부장판사 는 A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소유권을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등기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998년 이혼한 A씨는 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2004년 1월 아내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 인정받은 뒤 2011년 8월에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 동구청이 3년 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자 3년 이내 미등기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매매나 교환,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일 뿐 회사의 분할·합병, 경락, 판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심판 등에 의한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법원 판결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투기 등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이익침해적, 제재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내 등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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