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판 법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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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판 법리 공방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4.07.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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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동 준비 구체화·다각화"…변호인 "장기적 지침 제시했을 뿐"
[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검찰과 변호인이 14일 이석기 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내란음모·선동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이적표현물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회합에서 군사적 준비를 강조하며 전시 비상연락체계 및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총과 폭탄 입수 방법, 주요 시설 파괴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조직원의 집단적 일치감을 통해 즉각적인 폭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강조했다.반면 변호인은 이 의원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980년에 내려진 '김재규 사건'·1996년의 '노태우·전두환 내란사건' 등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변호인은 "두 사건에서 법원은 대통령 시해와 국무회의 기능 마비 등 정권 장악을 위한 목표·실현 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도모한 점이 입증돼야 그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회합에서 이 의원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침을 제시했고 일부 무력 대응을 논의한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은 일부 녹취내용과 증거만으로 모임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양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펼쳤다.검찰은 그동안 법정에 나온 변호인 측 신청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짜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작년 5월 두 차례 회합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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