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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명훈 기자]광진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여건에 총 322억원을 부과했다.구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이달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와 9월분 재산세로 나눠 부과된다.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고지서 없이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주소이동이나 거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천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1과(02-450-1345)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소재근 세무1과장은 “우리구는 적정과세를 실현하고 누락세원을 방지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