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는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A씨의 딸과 딸의 남편, 아들들, 시부모는 모두 같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유일한 상속인으로, A씨의 손자들이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A씨의 딸은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약 10억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약 20억원을 신고하고 상속세 3억3000여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A씨는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며 환급을 요구하는 정정청구를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 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