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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기존의 7단계에서 각각 3단계와 5단계로 간소화 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운전면허취득 간소화가 오히려 학원과 수강생, 예비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통안전교육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기능과 기능시험도 사안에 따라 많게는 10시간이 감축되면서 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게 학원가의 설명이다. 또 기능·도로 시험이 일원화되면서 달라진 코스 변경 등으로 예비 운전자들의 합격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합격률이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30대를 넘어선 여성과 고령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지만 70만원에서 50만원 밑으로 줄어든 학원료 탓에 무료 교육을 하던 현행 학원의 방침과 달리 수강료를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수강료를 비롯한 운전학원 수입의 10%인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당장 내년부터 학원가에서 이를 부담하게 될 예정으로, 수강료 50만원에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 부담은 수강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운전학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몇년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시간 등을 늘렸는데 이제와서 면허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운전면허증 남발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또 현행 진행되는 학원 장내코스 교육등에서 2,3시간만 배우고 합격할 수 있는 수강생들도 간혹 있지만 운전은 합격을 떠나 실전 경험이 중요한 만큼 확대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30세를 넘은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 현행법상 10시간 동승하고 10시간 단독 등 모두 20시간을 교육해도 부족한 수강생들이 많이 있다"며 "학원 비용이 그때가면 50만원 밑으로 줄어들 것인데 학원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결국 두번 등록비를 주면서 배워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매년 이 맘 때면 대입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과 방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몰리며 문전성시를 이룬 운전학원들이지만, 이제는 문의 전화 조차 간간히 걸려오고 있을 정도다.운전학원 관계자는 "정부의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가 발표되면서 수강생들이 정말 눈에 보이게 급감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원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들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