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혐의 가수,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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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혐의 가수, 두번째 소환에도 불응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2.0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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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했던 피의자들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가출 미성년자를 성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가수 A씨(28)가 7일 경찰의 2차 출석통보에도 불응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A씨와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매니저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며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과 협의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A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불응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집으로 가출소녀 B양(16)을 불러 세차례에 걸쳐 30만~70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지난 6월 4주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 서대문구 모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 중이며, 병원에는 오는 9일까지 3일동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성매매에 이용했으며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대의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B양 등 2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 80명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달 초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른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역시 일주일 내로 조사 착수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이날 B양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3500여만원을 갈취한 임모씨(22) 등 3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또한 "B양을 성매수한 남성 가운데 유명인사는 아직까지 A씨 한 명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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