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종 추가 확대…연간 10만300여명 혜택 예상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중증질환 관련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9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와 '심근 생검검사' 및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9월 1일부터는 '캡슐내시경검사'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풍선 소장내시경'은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이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인 '심근 생검검사' 역시 환자 부담금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사비는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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