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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판촉행사에 대한 부담금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가맹서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최고액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KT와 제휴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자사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부담금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이는 2010년 당시 가맹계약서에 규정돼 있던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 뿐만 아니라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35개 가맹점에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달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