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제한
[매일일보]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금당지구의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금당지구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11월 16일 하안동 239번지 일원 33,03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주민들 요구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임시공작물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제한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방재시설의 설치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문화재 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가설건축물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허용할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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