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측 소송 답변서 제출로 첫 변론기일 잡혀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지방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 측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에 담배회사들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는 것.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건보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