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장 심장마비死…법원 “마사회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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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경마장 심장마비死…법원 “마사회 책임 無”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4.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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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마권 발매한다고 법이 규정하는 경마장에 해당 안돼”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지난해 말 대구 가창스크린경마장 객장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진 사건에서 마사회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크린경마장을 마사회법에서 규정하는 ‘경마장’으로 볼 수 없다는 항목이 눈길을 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A씨 유족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낮 12시25분쯤 가창스크린경마장에서 스크린으로 경마경기를 관람하다 쓰러진 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0분 만에 숨졌다.A씨 유족은 한국마사회 직원이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원고 측은 경마장 직원들이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조차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경마장 직원이 이상증상을 보인 A씨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고, 119구호전문가와 통화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자동제세동기(AED: 심장충격기능이 있는 응급처치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스크린 경마장은 경마중계가 이뤄지고 마권만 발매하는 곳일 뿐 한국마사회법이 규정하는 경마장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AED를 설치,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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