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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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 집행유예 선고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9.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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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국정원 댓글활동, 국정원법 위반…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 등 피고인들의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취임 이후부터 각종 선거와 정치적 이슈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불법 정치관여죄로만이 범죄사실에 반영됐다.‘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며 불거진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한편 원 전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1년2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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