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의 영업기반 확보와 수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금은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심사 시 △지역 수요의 적합 정도 △사업성과의 제고 여부 △자립 기반 가능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구로구는 선정된 사회적기업에 홍보 디자인 개발, 특허 출원, 홈페이지 구축, 정보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단 신청한 총 사업비의 1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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