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공고 청계천변 150m 보행권 확보
[매일일보]중구는 최근 성동공업고등학교 청계천변 보도를 무단 점유한 불법 노점상 등 적치물 58개소를 정비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일대는 장애인단체와 전노련이 연대해 노폭 5m, 길이 150m의 보도를 중고물품, 신발, 악세사리, 잡화, 의류 등을 불법을 파는 거리가게가 점용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었다.이에 중구는 철거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만에 불법노점 정비 직후 휀스가 있던 기존 녹지대를 보도변으로 확장하고 화단을 조성, 불법 점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변환경을 정비했다.불법 적치물과 거리가게를 정비한 300㎡(길이 150m, 가로 폭 2m)의 화단에는 사계절 푸른 선주목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계장미, 도심 환경에 강한 화살나무 등 관목 6800주와 수크령(식생매트) 300매가 식재됐다.이로써 인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시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하게 됐다.최창식 구청장은 “불법 적치물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었던 보도를 푸른 시민의 숲으로 조성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뼘의 녹지라도 더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중구, 품격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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