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일명 ‘윤필용 사건’인 1973년 군 쿠데타 의혹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육군준장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의 자백은 보안사령부 요원들의 고문과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해 진술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전 준장의 진술조서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증거품에 대한 압수수색이 고문 등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거나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영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압수수색 자체가 조서상의 명의자인 수사관이 아닌 수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전 준장은 1972년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보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청탁과 함께 16만5000원을 받고, 자신의 진급 심사에서도 윤필용 소장 등에게 16만7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준장은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심청구를 한 뒤 올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다.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방사령관이던 윤필용 사령관이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각하의 후계자는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 발언은 곧 박정희 대통령에 들어갔고, 결국 윤 사령관을 비롯해 장성 3명과 장교 10명 등이 횡령과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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