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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4일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 "정당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동기본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시킨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맹비난했다.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상응해 적합하게 작성된 설립신고 보완서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휴지조각을 만든 정권에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법상의 통합노조 건설을 위해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설립신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통보한 바 있다.이에 노조는 "노조설립의 신고제도는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설립신고 시 노조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이어 "하지만 노동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겠다는 정권의 주문에 충실히 따랐다"면서 "단언 하건데 정권의 목적은 공무원노조를 불법화시켜 노동기본권 자체를 제한하겠다는 속내가 있다. 파업권이 없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동계 전체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노조는 특히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공무원노조는 유수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노동설립신고서를 12월 21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면서 "결국 불법은 노동부와 노동기본권 자체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노조는 마지막으로 "정권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 움츠려 들것이라고 오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면서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불법노조화 하려는 정권의 책략은 13만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의 반발과 국제노동관련 기구에 대한 제소 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