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 항해사도 무기징역…나머지 11명 징역 15~30년 구형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또한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책임이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우며 304명이 숨지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나머지 승무원에 대해서는 죄질,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무기징역과 징역형 등 구형량을 결정했다.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때와 같은 주장을 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