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업사원의 판매부족금은 회사의 변칙판매에 따른 것”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크라운·해태제과가 자사 영업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부족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여전히 영업사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크라운·해태제과는 “오모(37)씨가 회사 경영 방침과 달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벌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영업사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6단독 조은아 판사는 크라운·해태제과가 영업사원이던 오모(37)씨를 상대로 실제 매출과 장부상 매출 간 차액인 ‘판매부족금’ 총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오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크라운·해태제과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거래처에 본사 제품을 판매했다.오씨는 이 기간 동안 할당 받은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정가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6300여만원의 판매부족금이 발생했다.크라운·해태제과는 오씨에게 판매부족금을 장부상 미수금 대금으로 기재하고 변제각서를 쓰도록 했다.
이후 오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자 크라운·해태제과는 오씨의 판매부족금 6300여만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라며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판사는 “영업사원들이 과다한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거래처에 판매하지 않고 장부에만 판매한 것처럼 기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부족금은 크라운·해태제과 측의 변칙판매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오씨가 작성한 변제각서는 판매부족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의 판결에 크라운·해태제과는 반발하고 나섰다.크라운·해태제과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회사의 정도 경영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판매부족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씨의 과실을 주장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회사가 판매부족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쓰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는 변제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을 뿐, 오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 회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봤을 때 그동안의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영업사원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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