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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항공측으로 보낸 승무원 모집시 남성차별의 채용관행 시정권고에 대해 대한항공 측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2008년 10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 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채용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이에 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의 경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고, 여승무원의 계속근무 지원프로그램 활성화와 근속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내 객실 승무원 파견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공개채용에 있어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공개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회신은 공개채용 시 여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권고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