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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용산관련 미공개 수사기록이 15일 공개된 가운데 '용산참사' 농성자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인이 기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변호인은 "미공개 기록을 보니 "경비부장은 '현장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진압작전을 중단도 시켰을 것이다"며 "특공대원들이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분은 현장상황을 전달받았으면 중단했을 텐데 파악을 못해 안타깝다고 진술했다"고 이는 지휘부가 책임을 밑으로 떠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시 상황보고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제대로 안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이 직접 낮에 나가서 회의를 했는데 이는 이례적"이라며 "당시 김 전 청장이 본청 청장으로 내정받아 첫 시위에 나와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압작전이 무리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