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제시행, 80만명 혜택…신입생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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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상환제시행, 80만명 혜택…신입생 28일까지 접수
  • 김인하 기자
  • 승인 2010.01.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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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입생 대출 신청은 28일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재학생 대출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실시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15일부터 신입생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해 주말을 제외한 15일과 18일 이틀간(18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1만6267명이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낸 서류를 토대로 소득분위를 파악한 뒤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를, 8~10분위 학생에게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할 게획이다.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이 약 70만명, 기존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8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단은 신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상담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700명으로 늘려 대출 신청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학생 대출 신청의 경우 애초 C학점 이상에서 B학점으로 기준이 올라가 신청 대상자는 훨씬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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