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인간광우병 사망' 보도 허위 아니다" 판결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기소되었던 MBC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해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 이를 왜곡·과장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