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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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무엇인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2.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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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석 인천남동소방서장

▲ 오병석 인천남동소방서장
[매일일보]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건물과 새로운 업종이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건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 제출 등 자율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용도인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1명의 인원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변경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존 1인이 담당하게 된다면 업무과중과 함께 야간이나 휴일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의 안전관리업무 공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둬서 업무공백이 없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자는 취지이고 선임해야 하는 보조자수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건물 규모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것 중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둘째 아파트는 기본 1명에 300세대 이상인 것 중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셋째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이나 휴일에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보조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해야 되며 자격기준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소방안전관련 업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자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인 예방안전과(870-5268)에 문의하면 되겠다.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인 만큼 입법취지와 선임기준 등을 꼼꼼히 살피주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소방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2015년 을미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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