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현금거래·1만불 외환거래 세밀 모니터링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사채업자 등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천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다소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반면에 CTR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다. 외국환거래자료도 마찬가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