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행장, 론스타에 구상금 청구 소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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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행장, 론스타에 구상금 청구 소송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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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이사회 개최 및 결의 없으면 추가 고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한 론스타 측 파견이사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400억원을 배상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전 직원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론스타와 론스타측 파견 이사만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외환은행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라며 “중재판정에 따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주가조작을 주도한 론스타측 파견 이사인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유회원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은행 경영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하나금융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은행장과 지주 회장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 측은 이를 무시하다 지난 12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노조는 “외환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지난 14일 임원워크숍에서 임원급여 삭감 등 비상경영을 선포했지만, 경영실적 악화의 원인은 전적으로 지주 회장의 전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4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은행 경영진이 비상경영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배상금 지급의 실제 책임을 져야 할 자들에게 구상금조차 청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행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 이사들이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이사회 개최 및 결의를 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사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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