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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우리금융이 회사에 1조5000억원의 투자손실을 입힌 H 전 우리은행 부행장과 H 전 홍콩 우리투자은행 영업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과정에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CDO와 CDS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12억5000만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후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현재 황 전 행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