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항측 판독 4760건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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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항측 판독 4760건 적출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5.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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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무단 증·개축 등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또는 증·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총 4760건으로 건축물정비팀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건축물 위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현장조사 결과 행정조치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의 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사용승인된 신축 건축주에게‘불법건축물’예방 안내문 및 홍보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구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이에 불응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대상 건축주나 건물 관리인은 담당직원의 현장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 며 “다만, 현장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 위법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구는 지난해 위법건축물 196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25억 1400만을 부과하고 체납금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도시경관과 02-3153-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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