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서울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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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서울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안’본회의 통과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3.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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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의원 대표 발의 “자랑스런 한글 보전 기반 마련 희망”
▲ ‘서울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이 17일 구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 대표 발의한 김영곤 의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고척 1·2동, 개봉1동)이 지난 2일 공문서 한글표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국어진흥 조례안’이 17일 구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됐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문서 등의 한글 표시 규정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교육 및 표창 등이다.
김 영곤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나 공문서에서 어법에 맞지 않은 글을 볼 경우가 간혹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해 정작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구로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해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조례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을 포함해 윤수찬, 김희서, 박종현, 이호대, 김명조, 서호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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