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기준이 완화되는 등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4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고,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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