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탈루세원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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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탈루세원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03.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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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불법전매행위 등 세무서와 전수조사
[매일일보]서초구가 관내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서 및 SH공사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의 전형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불법거래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투기 부동산의 토지보상 차액을 노려 본인 명의를 감추면서 수탁자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일시적인 장치를 해 등기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에 착안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 등 등록세 원인 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등기를 전수 조사하여 의심되는 부동산에 대해 거래내역을 정밀조사하면 불법 명의신탁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또한 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최근 이주를 마친 내곡보금자리지구 1~7단지 아파트의 부동산 불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내곡지구 중개업자에 따르면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거래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매제한기간 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서 ‘주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계약도 취소된다. 불법 전매 행위는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서초구는 2014년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 8억의 세원을 발굴해 부과했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80%이상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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