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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청은 5일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고 밝혔다.국내 트위터 이용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트위터의 이러한 빠른 전파성과 다수의 사용자로 인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은 트위터를 이용,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메시지작성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인터넷 댓글·UCC 등 다른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시 처벌이 가능해 트위터도 이같이 적용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트위터 내 글이 문자메시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트위터내 게시물은 수신자 허용이 있을 경우 문자 수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수신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다만 횟수를 5회로 제한된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경찰 관계자는 "트위터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