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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했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갓길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S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S씨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 강동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나 차량을 세워둔 채 갓길 방향으로 횡단하다 지나가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이에 S씨 유가족들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화물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만여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