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따라 금년 말까지
[매일일보]서초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는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자치구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보일러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이에 구는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장 총 74개소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실신고는 물론 방지 시설 설치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신고대상에는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가 해당하며,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2톤이상의 보일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올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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