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통편의제공위해 특별교통수단 90대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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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통편의제공위해 특별교통수단 90대로 확대 운영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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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월 평균이용자수 4,970여명 대폭증가
▲ 강원도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년 부터 도입한 특수자동차
[매일일보황경근 기자]강원도는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일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 58대를 도입‧운영해 왔으나 월 평균 이동자수가 2013년 30여명에서 2014년 5,0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32대를 추가로 도입해 18개 전시군에 9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평균적으로기본요금 4km까지(추가요금1km마다 100원) 1,200원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군별 자체심사를 통해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1577-2014)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관계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동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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