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샤프와 LCD 특허 침해소송에서 화해하기로 하고, LCD 패널 및 모듈 관련 기술의 특허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고 8일 공시함으로써 지난 2년여간 계속된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2007년 8월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삼성전자도 맞소송으로 대응했던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07년부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분쟁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내 LCD 제품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고, 삼성전자는 다음달 바로 샤프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화해를 계기로 삼성과 샤프는 상대방의 특허 내용을 자유롭게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돼 글로벌 시장에서 강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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