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주거용 건물, 비닐하우스 등 대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구로구는 폭설, 폭우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민 피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5~86%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구로구는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단체보험에 가입해 준다.일반 주민도 50명 이상 신청하면 총 보험료의 5~1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20일까지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보험가입자는 해당 대상시설물이 보험 기간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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