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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노원구가 사업자금,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으로 가구당 3000만원 이하의 융자가 가능하다.‘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 중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중 일부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한다.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가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제외, 재산총액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제외된다.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며, 연 3%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