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금연 시설 내 흡연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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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금연 시설 내 흡연 지도·단속
  • 송인성 기자
  • 승인 2015.04.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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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호프집, PC방 등 야간 업소 집중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강북구가 13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관내 음식점 및 PC방 시설을 대상으로 1차 ‘금연시설 내 흡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 체감도 향상과 실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4차에 걸쳐 총 6061개소 금연시설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2인 1조의 서울시-강북구 합동 지도·단속반이 관내 금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다. 지도·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6개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간, 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실내 흡연율이 높은 호프집, PC방 등 야간 영업 업소는 주2회 야간 단속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주간을 활용해 점검한다. 또 주 1회씩 주말 단속도 실시한다.점검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구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을 계기로 실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구 관계자는 “15일 현재 단속건수는 아직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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