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6년간 무이자 지원
전세물량 부족 현실 반영, 보증부월세 거주 형태까지 폭 넓혀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 도입,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에서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서울시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 입주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시는 27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전세물량 부족 현실 반영, 보증부월세 거주 형태까지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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