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업체 10곳 “불법복제물 유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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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하드 업체 10곳 “불법복제물 유포 그만”
  • 윤희은 기자
  • 승인 2010.0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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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웹하드 업체 10곳에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해 개정 저작권법에 근거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부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업체 중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로 우선 선정된 곳.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터링, 검색 제한 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포함됐다.

행정처분을 위해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불법복제물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업로더 153명을 경고 조치를 해야 하며 개봉 영화, 최신 방송 프로그램,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 200건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해야 한다.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해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면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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