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영상통화 등으로 가능해질 듯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또 올해 안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또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을 출자 가능 대상에 넣었다.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