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8일까지… 공유촉진 법규 및 제도개선 자문
[매일일보 송인성 기자]도봉구가 ‘도봉구 공유(共设)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위원을 모집한다.구는 지역 내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모집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이며 모집부문은 ‘도봉구 공유촉진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모집한다.신청자격은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방법은 공모기간 내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위원 공모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방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마을공동체과)제출 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청 마을공동체과(02-2091-2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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