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회 이상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불법 인력고용 근절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또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인력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그날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된다.시는 회사가 상용인부(직접 고용한 근로자), 용역인부(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인지는 물론, 작업 도중 인력 변경사항까지도 일일이 입력하도록 해서 근로자 고의 누락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불법 인력 고용, 품질저하, 안전사고, 임금체불까지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은 벌점을 줘 이력으로 남도록 해 다음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률은 현재 74%에서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100%적용한다.아울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최대 2천만원)을 과징금의 7%(2015년)→10%(2016년)로 확대한다.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 발표… 불법 인력고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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