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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용산구는 5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일제 점검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 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점검하게 된다.이에 따라 구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과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기계식주차장치 사용, 정기검사 이행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 기타 주차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되며, 1차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다.3차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해당 건물주는 형사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