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매달 1회 릴레이 법률 특강 운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법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창이 된다.’ 그만큼 법에대해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이에 따라 양천구는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자 다음달 3일부터 ‘현직판사가 들려주는 릴레이 법률특강’을 운영 할 계획이다.남부지방법원 현직판사가 5회에 걸쳐 6월부터 4개월 동안 형사・민사재판 및 법률 인문학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70명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강의 시작 2주전 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다.첫 강좌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사재판 상식’에 대한 생활법률 강좌로 남부지방법원 최보원 판사가 나선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에 관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한다.이를 시작으로 구는 생활속에서 유용한 ‘생활법률’ 강좌를 매달 1회, 릴레이로 편성해 △7월에는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심의 형사재판 △8월에는 ‘독촉 및 조정’에 관한 민사재판 △9월에는 ‘부동산경매・임대차’에 대한 특강을 진행 할 예정이다.또한 15일에는 법률 인문학 특강을 준비해 ‘법원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하는가?’ 라는 주제로 윤성근 남부지방법원장이 강의에 나선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